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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증, 유효기간 1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해요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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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증, 유효기간 1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해요란?

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증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수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을 때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. 이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. 유효기간 내에 개인택시 양수 절차 및 인가를 마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해당 수료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 따라서 유효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교육 예약부터 과정 이수까지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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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방법 / 참고사항

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 내역 및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, 마이페이지 또는 이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본인의 수료증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상세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,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나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장으로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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